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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07 2013노160
존속유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유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82세)의 작은아들, B는 피해자의 큰아들이다.

B는 파주시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며 피해자를 부양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1. 9. 18.경 자신이 피해자를 부양하겠다며 강원도 영월군 I에 있는 자신의 단독주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당시 피해자는 고령일 뿐만 아니라 오랜 지병인 폐렴과 천식 등으로 인해 기력이 쇠하고 호흡곤란 증상도 있었으며 거동도 불편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아들인 피고인으로서는 고령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음식물 제공 등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과격한 행동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가 이전에 거주하던 B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다 놓기로 마음먹고, 2011. 9. 24. 19:00경 B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그 집에 더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을 취식할 수 있게 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장소를 떠남으로써 피해자를 그곳에 방치하여 유기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가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약 1주일 만에 피해자가 종래 거주하여 오던 B의 집으로 피해자를 다시 데려오면서 당시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온다는 사정을 B 및 L에게 전화로 알린 사실, 피고인과 B는 당시 B의 집에 가재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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