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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4 2012고단610
존속유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해자 G(82세)의 큰아들, A는 피해자의 작은 아들이다.

피고인

B는 파주시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며 피해자를 부양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가 2011. 9. 18.경 자신이 피해자를 모시겠다며 강원도 영월군 I에 있는 자신의 단독주택으로 피해자를 모시고 갔다가 2011. 9. 24. 19:00경 위 피고인 B의 집에 다시 모셔다 놓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고령일 뿐만 아니라 오랜 지병인 폐렴과 천식 등으로 인해 기력이 쇠하고, 호흡곤란 증상도 있었으며, 거동도 불편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아들인 피고인 B로서는 고령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음식물 제공 등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1. 9. 24. 19:00경 A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자신의 집으로 다시 모셔다 놓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을 취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장소에 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그곳에 방치하여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1조 제2항,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B는 고령 및 지병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수일 동안 방치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경찰에 신고한 후 약 4개월 후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오랜 세월동안 모셔왔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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