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프뢰벨 학습지 방문교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 E이 근무하는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으로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
B는 전처와 이혼한 후 자신의 딸인 피해자 F(여, 1세)를 혼자 키우다가 힘들어 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돌봐주기로 하고, 2013. 11. 초경부터 주중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녁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잠을 재우며 돌보고, 주말에는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돌보았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G아파트 101동 304호 내에서 라면을 먹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뜨거운 라면 국물을 엎어 피해자의 왼손에 2도 화상을 입어 화상 부위에 물집이 생기고 상처가 덧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상 부위에 소독약 및 연고를 발라주기만 하였을 뿐 달리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하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불상의 원인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이 골절되어 같은 달 19.경 H병원 담당 의사로부터 10일에 한 번씩 병원에 방문하여 엑스레이 촬영 등을 통해 추가적인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하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의 부정유합에 이르게 하는 등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8.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