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23.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3.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1. 확정되었다.
E는 2010. 1. 경 포 천시장으로부터 산 지인 포 천시 F, G 임야에 가구공장 목적으로 공장 신설 승인을 받아 그 공장 신축과 관련된 토목 건축 공사를 피고인 B에게 맡겼고, 피고인 B은 위 일 시경 위 공사 중에 발생하는 토석 운반 및 상차를 피고인 A에게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에서 10만 ㎥ 미만의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E는 건축공사 수허가 자, 피고인 B은 원 청 공사업자, 피고인 A은 하청 공사업자로서 2010. 2. 하순경부터 2010. 11. 경까지 사이에 순차적으로 지시에 의한 공모를 통해 허가 받은 필지 내 토지의 경사가 가파르다는 이유로 부지를 보다 완만하게 다지고, 경사가 낮은 진입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포 천시장으로부터 공사 허가를 받은 필지를 초과하여 산 지인 H, I를 침범하게 되었다.
피고인들 및 E는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침범한 위 2 필지의 산지에서 산림 청장 등의 허가 없이 산지 1,521㎥를 공장 부지, 진입로 등으로 전용하였고, 포 천시장으로부터 허가 받지 아니하고 토석 92,295㎥ 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14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E의 각 법정 진술(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