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1 2015고정2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21:20경부터 같은날 22:45경 사이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혼자 남게 되자 주점 업주인 피해자 D(37세, 여)에게 “씨팔년아, 나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넌 무당이다.”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온갖 욕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 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20여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주점내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