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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25 2014고단7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15: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그 무렵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15:30경 위 F파출소에서 경장 G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노, 씨발 놈들아, 좆 까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욕하지 말고 앉아 있으라’는 말을 듣자 “니는 뭔데, 이 씨발 놈 죽을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H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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