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2011. 4. 2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A의 파산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피고들이 명의주주(피고 B 40%, 피고 C, D 각 30%)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A이 100%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이다.
3) 2008. 7. 30. 피고 B은 E의 대표이사로, 피고 C은 이사로, 피고 D는 감사로 취임하였다. 2008. 8.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고 B은 E로부터 월 급여(2,500,000원) 및 상여금 등으로 합계 82,500,000원, 피고 C은 월급여(1,500,000원) 및 상여금 등으로 합계 47,150,000원, 피고 D는 월급여(1,500,000원) 및 상여금 등으로 합계 47,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나. E에 대한 대출 등 A은 2009. 5. 4. E와 사이에 여신금액 3,400,000,000원, 대출기간 12개월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하였고, 그 후 여신금액을 4,300,000,000원으로, 대출기간을 2011. 5. 4.까지로 변경하였다.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2013. 2. 27.자 기준 대출 잔액은 2,749,445,742원이다. E는 자본잠식 상태로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 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서 A의 E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E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A이 실질적으로 E의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주주로서 E에 대출의 형식을 빌려 투자한 것일 뿐이어서 그 대출금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