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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2가합88902
연장근로수당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내용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체협약서 제34조(근로시간) 2)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고,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처리한다. 단, 토요일은 휴무하되 8시간 유급으로 한다. 제38조(연장근로, 휴일근로) 4)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50%를 가산 지급하며, 휴일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임금 100%를 가산 지급하며, 야간근로(22:00 ~ 06:00)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별도 가산 지급한다.

제40조(유급휴일)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 1주간 만근자 제48조(임금 구성) 조합원의 임금은 다음으로 구성한다.

1. 기본급

2. 시간외근로, 야간휴일근로수당

3. 상여금

4. 제 수당

5. 기타 제52조(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은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연간 800%를 지급한다.

2. 지급 시기는 2, 4, 6, 8, 10, 12월 말일 각 100%, 설추석에 각 100%를 지급한다.

* 급여규칙

3. 용여의 정의 3.3 시급월급제 : 급여계산 및 급여기준을 1일 8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243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임금을 지급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단, 무결, 무단조퇴, 작업장무단이탈 등 발생시수는 243시간에서 무급 처리한다.

3.7 상여금 등 : 월급여 외에 회사가 종업원에게 상여 및 성과배분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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