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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0 2014나20133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2011. 4. 2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2013. 3. 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A의 파산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A의 경영진이었던 G그룹(A,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을 함께 가르킨다)의 회장 L 등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피하여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사실상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이름을 빌려 그들을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다음, 그 특수목적법인에 대출을 해주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의 개발사업을 하였는데, D 유한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로 그 사원명부에 피고들이 500좌씩을 보유한 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A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다.

(3) 피고 B는 G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설립ㆍ관리 및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회계업무를 담당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던 이종사촌 F의 추천으로 D의 대표이사로, 피고 C은 숙부인 위 F의 추천으로 D의 이사로 2005. 12. 9. 각 취임하였다.

피고 B는 2006. 3.부터 2011. 2.까지 D로부터 월급여(1,500,000원) 및 상여금 등으로 합계 127,100,610원을, 피고 C은 같은 기간 동안 D로부터 월 급여(1,000,000원) 및 상여금 등으로 합계 64,357,400원을 각 수령하였다.

나. D에 대한 대출 등 A은 D에 2008. 12. 26. 34억 3,000만 원, 2009. 2. 23. 60억 원, 2009. 11. 9. 14억 5,000만 원, 2010. 6. 25. 9,500만 원 합계 109억 7,500만 원을 대출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고,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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