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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08 2020노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167억 7,600만 원, 벌금형의 선고유예)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국내 ㆍ 외 다수 관 여자들과 조직적 역할 분담에 따라 사전 계획 하에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는 점, 피고 인과 위 공범들이 일본으로 밀반출한 금괴의 양이 약 336kg으로서, 금괴의 총 시가도 거액인 점, 피고인은 공범들의 연락을 받고 부산에서 일본으로 반입된 금괴가 들어 있는 차량 부속을 회수하여 일본 총책인 I에게 배송하고 I로부터 다시 차량 부속을 받아 한국으로 가져오는 등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운반 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인 I 나 F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한국에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인터폴 적색 경보로 체포되어 스페인에서 6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양형은 범행 수법과 경위, 피고 인의 가담 정도와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 등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과 달리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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