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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48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 D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로부터 매입을 의뢰받은 금괴는 34개에 불과하다.

② 피고인이 위 A로부터 이 사건 금괴의 매입을 의뢰받을 당시 위 금괴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③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피고인 A, B, D에 대한 위 각 형과 피고인 C에 대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괴가 106개로, 그 피해금액이 50억 원에 상당하여 피해가 중대하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괴 중 66개를 처분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금괴를 판매한 대금의 사용처를 모두 밝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이 절취한 금괴 중 40개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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