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04:0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OO빌라 1층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이 그곳 바닥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위 OO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데려가 그곳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그곳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전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건)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