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은 2018. 4. 7.경 소개팅 앱인 ‘C’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에 콘돔을 착용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잘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침대 위에 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전 후 당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결과, 대조자료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