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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8 2020고합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02:00경 그리스 여행 중 투숙객으로 머물고 있던 그리스 C 호텔에서, 위 호텔 거실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A(가명, 여, 32세) 및 피해자의 친구인 D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겠다며 피해자의 객실로 돌아가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실에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한 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잠자리에 들기 전 숙소 출입문을 닫았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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