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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2 2019고합244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00:30경 천안시 서북구 B호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20세, 가명)를 데리고 위 모텔로 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자료 첨부 등), 증거자료 등

1. 모텔 CCTV 영상 CD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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