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 01:2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 ' 주점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뒤로 다가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는 방법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 CCTV 영상 캡처
1. 임의동행보고(강제추행),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