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6.26 2018노3535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병원 치료 중 사망하였는바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관계였는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출동경찰관들에게 말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밀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났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머리부위 상해 자체는 피해자의 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