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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92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1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PP파사 제품을 공급하면 피고가 이를 B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B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28.경부터 2014. 1. 6.경까지 PP파사 제품을 공급하였고(다만 원고는, 피고가 PP파사 제품을 판매한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위 기간 동안의 물품대금은 39,915,500원이다.

이 중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4,915,5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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