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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61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767,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스티로폼 제품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인데, 피고에게 스티로폼 제품을 판매하여 온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30. 기준 지급하지 못한 스티로폼 물품대금이 263,331,651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다만 갑 제1호증(잔액조회서)에 2014. 7. 2. 20,000,000원 입금이라고 추가 기재되어 있고, 갑 제2호증(거래처원장)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2014. 7. 9. 기준 피고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스티로폼 물품대금이 263,331,651원으로 보인다}, 원고가 2014. 8. 11. 기준 피고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스티로폼 물품대금은 209,767,65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09,767,6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우선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스티로폼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손해를 입었는데, 그 손해액 상당액을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인정사실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 B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건축용 구조금속 제품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원고로부터 스티로폼 제품을 공급받아, 샌드위치 패널을 생산하여 건축현장에 납품했다.

나) 피고는 2013. 11. 29.경 C(D 에게 14,121,180원 상당의 샌드위치 패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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