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03 2013가단54537
지원금반환
주문
1. 피고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7.경 피고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관리계약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