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42,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2. 1.부터 2016. 11. 18.까지 피고에게 가성소다 등 제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33,042,06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042,0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주식회사 고려비철금속(이하 ‘고려비철’), 주식회사 서해화학(이하 ‘서해화학’)이 2008년경부터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면, 원고가 피고 및 고려도금공업 주식회사(이하 ‘고려도금’)에게 그 대금에 관하여 물품으로 변제(대물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속적 거래를 해 왔다. 원고가 2016년 초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이후에도 피고에게 같은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 원고는 피고 및 피고와 관련이 있는 서해화학, 고려도금과 물품거래를 하였는데, 서해화학을 중심으로 원고와 피고, 고려도금, 서해화학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 채권, 채무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고, 2015. 1. 30. 400만 원 외에는 고려비철과 상계처리를 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로는 고려비철이 원고에 대한 가지는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간회합1002호로 고려비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포함하여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6. 2. 18. 위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고, 2016. 6. 27.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