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전체 30cm, 칼날 17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28. 범행 피고인은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시간 종업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에 칼을 들고 들어가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8. 04:56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손님으로 가장하여 음료수 진열대로 다가가 음료수 하나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마치 계산을 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30cm, 칼날: 17cm)을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며 “야, 빨리 내놔, 아무 짓 안 할테니, 돈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44만 원 상당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2015. 9. 16.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돈을 모두 사용하여 다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16. 04:25경 부산시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2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것을 확인한 후 음료수 진열대에서 음료수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마치 계산을 할 것처럼 하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허리 쪽에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90만 원 상당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H 및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식칼(전체 30cm, 칼날 17cm) 1개(증 제1호), 모자(갈색비니, 나이키) 1개 위 모자 1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착용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