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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9 2011고합156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3.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9. 9. 3.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을지로입구역 등에서 노숙 생활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역을 오가다가 그곳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35세)을 만나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20. 상해치사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서울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7. 말경부터

8. 초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재워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서울 중구 D 여관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서울 중구 E모텔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목욕시킨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2. 30.경 부산에 있던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간 다음, 같은 날 22:00경 부산 동구 F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12. 31. 오후경 부산에 있던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부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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