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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4 2015고단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21:55경 목포시 연산로에 있는 중앙시장 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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