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4 2014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22:10경 목포시 미항로에 있는 평화광장 부근에서부터 목포시 남농로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으나 그 중 2회는 2003년, 2004년의 것으로 오래된 전과인 점,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