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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01 2015고단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5. 22:25경 목포시 고하대로 행남사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고하대로 너와나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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