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6. 1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07:09경 목포시 원형서로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바다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3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