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7 2017고단2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 방조제 편도 2 차로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하여 있다가 2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D 다 마스 밴 화물차로 하여금 갑자기 끼어드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1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2 세) 가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 차 앞 범퍼로 위 다 마스 밴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다 마스 밴 화물차가 다시 2 차로로 들어오면서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승합차 좌측 옆 차체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다 마스 밴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