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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9.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9. 26.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2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도당동에서부터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징 메이 고개 터널 앞까지 7km 가량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 문,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기재 확정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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