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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2. 19:5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에 있는 형제 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허 준 건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니발 6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7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따라서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처와 대학생, 고등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이 호소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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