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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3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23:41 경 세종 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여인숙' 앞 도로에서, 그 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66세 )에게 “ 그렇게 돈 버니까 기분이 좋냐

이년 아, 니 아들새끼 나오라 고 해, 병신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 쳐 봐, 이 미친 새끼야 ”라고 하자, 자신이 먹고 있던 핫 바 나무 꼬치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후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쫓아와 붙잡자, 피해자를 F 여관 입구 쪽 에어컨 실외 기 쪽으로 밀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벽돌에 다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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