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11:30 경 세종 특별자치시 C 소재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75세) 의 집에서 마루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이 답답한 인간들 아, 왜 하수도 공사를 못하게 하여 물이 빠지지 않게 하느냐
”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입술 부위와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코 등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더니 돌아가 상황이 종료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 증거기록 14 면, 15 면) 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시 “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피고인 집 하수구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하수 파이프가 막혀 주방으로 물이 역류하였고, 이에 답답한 마음에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마루에서 빨래를 정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 이 답답한 인간들 아, 왜 하수구 공사를 하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