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11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20:35 경 세종 특별자치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마트 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