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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2 2018누336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 갑 제27호증(전기요금 영수증, 가지번호 포함), 갑 제29 내지 33호증(각 확인서), 갑 제34, 36호증(각 항공사진,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N의 증언”을 추가함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오히려 이 사건 토지 인근 거주자로서 관할 지역의 반장인 O는 “원고가 1997년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이래 실제 거주는 다른 곳에 하면서 주택 신축 후 별장 형식으로 가끔씩 방문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대부분 묵전(경작을 하지 않고 묵힌 밭) 상태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주택 주변 등 평평한 지형에 원고 아닌 타인 여러 명이 1∼2년씩 번갈아서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13,681㎡에 이르는 대규모임에도 원고는 농지원부나 조합원가입 등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의 현장확인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이 수풀이 우거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채 333㎡ 정도만이 경작 중인 것(을 제8호증 으로 확인되었을 뿐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 내지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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