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9 2016고단20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22:50경 오산시 소재 원동푸르지오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시민로 500 소재 청소년문화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