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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20고정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좀 어려우니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지금 있는 빚을 갚겠다. 그럼 해결된다, 2~3개월만 사용하고 추석 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C)계좌로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B에 대한 진술조서

1. B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증거자료 제출), 내사보고(D 회신자료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지만,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을 넘는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부 채무는 연체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차량 운송을 하면서 매월 상당한 정도의 고정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지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정황도 확인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때로부터 약 3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에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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