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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5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4. 경 시흥시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급한데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1년 후에 갚겠다.

이자를 매달 내고 원금은 1년 후에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4. 28. 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경 시흥시 G에서 피해자 D에게 “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 받아 줄 테니 낙찰 받을 대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매를 통해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낙찰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대금 명목으로 2008. 7. 18. 경 1,300만 원을, 2008. 9. 1. 경 9,860,447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은행거래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 1 항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시 제 2 항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 받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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