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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4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충북 청주에 땅이 있는데 지금 가압류가 되어 있어 경매로 넘어갈 것 같다. 이를 해결하는 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3일만 쓰고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여유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2~3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24.경부터 2015.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9,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G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영수증 사본, H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고소인 D 명의 계좌 출금내역, E 명의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그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당시 청주시 상당구 J 등 9필지 토지(증거기록 72쪽 기재 각 토지로 보인다, 이하 ‘청주 토지’라 한다)를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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