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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341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356,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신재생에너지기기 제조 및 판매시공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1. 2. 11.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로부터 B 건립 지열냉난방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24,323,310원, 준공년월일 2011. 5. 16.,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1%’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추가 공사의 시행 등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시행 중 설계 도면상 자동제어 장치가 누락 되는 등 설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통지하였는데, 피고 소속 공무원이자 이 사건 공사의 감독관인 C은 원고에게 설계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실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따라 열린 2011. 4. 18. 전체공정회의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최초 설계자인 가진기업 주식회사가 작성한 설계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의견서에는 ‘1) B 지열 순환펌프의 누락, 2) 지열 및 냉온수측 자동제어 설비 미비, 3) 지열 시스템 모니터링 설비 설치 유무’가 문제되므로, ‘지열 순환펌프(급탕용)가 추가로 반영이 되어야 하고 지열 및 2차 측 설비에 대한 자동제어 시스템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검토 결과가 기재되었다. 3) 한편, 위와 같은 의견서를 감리업체인 D회사에 보고한 결과, 위 업체 소속 감리원인 E는 2011. 5. 16. 감리기술검토의견서(이하 ‘이 사건 감리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독관 F의 확인을 받은 뒤 피고의 업무담당관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감리 의견서에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지열설계도면과 내역서에 모니터링 설치(175kW 이상 설치 의무화)가 누락되어 있어 합계 35,609,531원의 공사비를 증액하여 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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