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열, 천공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 및 지하수이용 및 개발 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회계책임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주식회사 D는 2015. 10. 경 주식회사 B에 부산 기장군에 있는 E 지열 시스템 등 공사를 하도급을 주고, 그 무렵 B 주식회사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재 하도급을 주었다.
그리하여 주식회사 D는 2016. 1. 13. 경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완료한 후, B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182,771,136원을 지급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F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보관하던 중, 2016. 1. 13. 경 부천시 오정구 G 건물, H 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30,000,000원을 I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5.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40,252,636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주 명부, 각 사업자등록증, 공사 도급 계약서, J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제 2회 포함), K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포함), 대표이사 차입금 내역, 외주 시공 용역 계약서 본문, 입출금거래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건설업등록증, 굴착행위 신고서 (L), 녹취록, 공사사실 확인 원, 국민 신문고, 각 금융거래 내역서, 금융거래 현황 통보서, 각 수사보고( 참고인 M 전화통화, N 대표 O 등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통화, P 주식회사 관계자 전화통화, 참고인 Q 전화통화, A 계좌에서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