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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2163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21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18. 7.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장비임대차 및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지열장비 설치 및 배관연결 시험가동 후 정상적인 결과에 만족할 경우 공사완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경 피고에게 천공기, 압축기 및 포크레인을 사용장소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작업현장, 기간 2017. 6. 1.부터 2017. 7. 31.까지, 금액 15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9. 피고로부터 하동군청이 발주하는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중 지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기간 2017. 8. 29.부터 2018. 2. 27.까지, 금액 255,750,000원으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

다. 하동군청 및 확인기관인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은 2017. 12. 14. 원고에게 자체 지열 천공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여기에는 지열열펌프 시스템 감리-검측 보고서, 지중열교환기 설치 보고서, 천공 깊이 측정확인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8. 2.경 하동군청과 피고의 계약기간 변경에 따라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7. 8. 29.부터 2018. 6. 15.까지로 변경하였다.

마. 피고는 2017. 9. 28.부터 2018. 4. 16.까지 원고에게 285,139,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5, 7, 8, 10, 11,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 완료 여부 하동군청 및 확인기관인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이 2017. 12. 14. 원고에게 자체 지열 천공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본다.

나.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42,210,200원[={(156,000,000원)×1.1} 255,750,000원-285,139,8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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