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식회사 D과 기부금 납부조건 지열 공사 계약 체결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E대학(2011년 F대학교, 2014년 G대학교로 순차 교명 변경됨) 재산관리과장, 관리과장 및 관리운영처장(대리)으로 근무하며 학교 시설 및 자산의 취득ㆍ유지ㆍ보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하반기부터 E대학에서 그린캠퍼스의 일환으로 학교 건물에 지열 냉난방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자 기획처장 H 등과 함께 “E대학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치사업”의 설치업체 선정, 계약체결, 공사 관리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3.경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I로부터 지열전문시공업체인 주식회사 D 대표 J을 소개받아 J과 지열 공사 계약 관련 상담을 하던 중, J으로부터 “지열공사를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공사비의 50%까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사업신청 접수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라는 등의 설명을 듣고 J에게 “공사 계약을 위해 공사비를 깎아 달라”고 하였으나 J이 에너지관리공단의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감액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재차 “총 공사비의 15%(학교자체부담금의 30%)를 발전기금으로 납부해 달라”고 요구하여 J과 총 공사비 986,988,000원(정부보조금 493,494,000원, 자부담 493,494,000원) 중 1억 2천만 원 상당을 E대학의 학교법인인 K에 기성에 따라 분할 기부하기로 협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기획처장 H, 사무국장 L 등에게 지열 공사 계약 조건으로 J으로부터 1억 2천만 원 상당을 기부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다음 2010. 3. 22. 주식회사 D과 “E대학 본관동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J으로부터 "1. 총 공사비의 15%(대학부담금 30%)를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