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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5가단207760
물품대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4,421,130원과이에대하여2015. 4. 1.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의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서울 관악구 B건물에서 C 운영]에게 납품한 식자재 관련 2015. 2. 4.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 24,421,130원의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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