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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8 2020가합13638
물품대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145,174,391원, 피고 주식회사 C는 84,258,133원, 피고 D은 25,547,257 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 자재 납품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라고 한다) 는 도시락 제조업, 식 자재 납품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D은 ‘E’ 라는 상호로 식 자재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식 자재 등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 받았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납품기간 납품한 물품대금 지급 받은 내역 미지급 물품대금 피고 B 2017. 경 ~ 2019. 3. 경 457,836,741원 312,662,350원 145,174,391원 피고 C 2017. 경 ~ 2020. 2. 경 595,183,532원 510,925,399원 84,258,133원 피고 D 2019. 4. 경 ~ 2020. 2. 경 117,030,900원 91,483,640원 25,547,257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각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관련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각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피고 B는 145,174,391원, 피고 C는 84,258,133원, 피고 D은 25,547,257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7. 4.부터, 피고 B 및 피고 C는 각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피고 D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 일인 2021. 4. 28.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관련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부친인 F이 운영하던 피고 B 의 인적 ㆍ 물적 자원을 양수하여 그 상호 중 주요부분을 속 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영업 양수인 인바, 상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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