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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52981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7,881,505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8. 14.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B이 저렴한 값에 부동산을 구입하여 높은 값에 되팔아 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관한 투자금으로 2015. 6. 15. 및 2015. 6. 17.에 합계 1,500만 원, 2015. 7. 9.경 5,000만 원, 2017. 7. 27.경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7,5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엿다. 2) 원고와 피고 B은 2015. 7. 9. 아래와 같은 투자약정을 맺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①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B의 부동산사업에 7,500만 원을 투자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7. 9.까지 투자원금 7,500만 원과 수익금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피고 B이 투자금 반환 기일을 위반할 경우 2015. 7. 9.부터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과 이익 합계액에 대하여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1억 원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3) 그 후 피고 B이 2017. 2.경까지 원고에게 투자금을 전혀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계속하여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 B은 2017. 3. 1. 다음과 같이 작성한 ‘차용(투자금)금 반환증서’(갑3호증)를 교부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 소외 D, E이 위 차용금반환증서 상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제2차 차용약정’이라고 한다,

아래 내용 중 5,000만 원 변제기인 2017. 3. 31.을 ‘제1차 변제기’, 2,500만 원 변제기인 2017. 4. 30.을 ‘제2차 변제기’라고 한다

. 아파트 및 상가 투자금으로 교부받았던 7,500만 원을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3. 31.까지 5,000만 원을 변제반환하기로 하고 2,500만 원은 2017. 4. 30.까지 반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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