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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6가단17463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김해시 D 소재 ‘E’ 사업장의 명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으로서 원고 A의 명의를 빌려 위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F, G 소재 각 ‘H’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0. 16.경 ‘김해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새로이 개설하였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김해시 소재 신규 사업장을 개설할 무렵인 2015. 10. 22. 원고 B은 피고 앞으로 7,500만 원을 송금하였고(갑 제1호증), 같은 해 11. 27. 원고 A 명의로 된 다른 계좌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갑 제2호증). 라.

원고

B이 위 다.

항과 같이 피고와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을 무렵인 2015. 11. 27. 피고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늘색 부분이 원고 B이 한 말이고, 노란색 부분은 피고가 한 말이다). 마.

한편, 원고 B은 위 다.

항에서 살펴본 금전거래와는 별개로, 피고에게 축산물을 외상으로 납품하였는데, 2016. 7.경 피고로부터 위 다.

항의 남은 5,000만 원(= 7,500만 원 - 2,500만 원)을 비롯한 외상미수금에 관하여 ‘외상잔액 및 투자금 확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C H H H K L M C C C C E E H H H K L M C C C C C N O

바.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일자(2016. 7. 15.) 무렵인 2016. 7. 21. 원고 B과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였다

(을 제9호증). C B C B C B C B C B C B C B C P Q 위 대화내용에서 나타나듯이, 원고 B은 당초에는 5,000만 원이 대여금으로 되어 있는 서류를 작성하였다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피고의 지적을 듣고서 해당 서류의 제목을 ‘외상잔액 및 투자금 확인서’로 고쳤다.

2017. 5. 26.자 1차 변론조서 중 피고 본인의 진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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