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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301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 및 J의 양해 하에 이 사건 합의서를 가위로 자른 것인데 다, 위 합의서의 내용이 부당하여 그에 대한 D의 날인을 취소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문서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D의 모든 동산 및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을 받은 자인데, 2016. 5. 16. 경 12:00 경 용인시 수지구 E, 6동 1104호에 있는 F의 집에서, 매도인 G, 매수인 D, 매도 자의 연대 보증인 H의 명의로 작성된 용인시 기흥구 I 임야 매매와 관련된 합의서 및 지불 각서에 D을 대리하여 도장을 찍은 뒤 1부는 F가 보관 하다 피해자 H에게 주기로 하고, 다른 1부는 피고인이 D에게 전해 주기 위해 가지고 갔으나, 2 시간 후 다시 돌아와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F가 보관하고 있던

H 소유의 합의서를 교부 받아 가위로 찢어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위로 자른 합의서는, H이 직접 작성하여 자신 및 그 형인 G의 각 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F에게 교부하면서 D의 날인을 받도록 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F에게는 이를 D 측에 제시하여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 그에 D의 날인을 받을 권한이 있었다고

보일 뿐, 이미 D의 날인을 받은 위 합의서의 폐기를 양해하거나 그 날 인의 취소에 동의할 권한이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F나 그 남편인 J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고도 보이지 아니 한다.

또 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F는 당시 H의 동의 없이 위 합의서를 폐기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였고, F의 남편인 J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가위로 자 르라고 한 것은, 피고인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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