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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0 2017나148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실질과 다름을 자인하였다.

E을 대리한 D과 F을 대리한 피고들과 2013. 12. 23.자 합의서(을 2호증)를 3부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

D과 피고들은 그 자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는 법무사 G 사무실에 맡겨 둔 상태에서 D이 피고들에게 34,000,000원을 교부하고, 합의서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되면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 내지 E의 형사사건 변호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합의서를 교부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고, 무효이다.

그렇다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추정력은 번복되었고, 그 등기원인이 없어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가사 합의서의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피고들이 합의서를 원고 등에게 교부하거나 내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위 약정을 위반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합의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해제되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합의서의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 을 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D과 피고들이 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법무사 G 사무실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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