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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94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2,136,36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3. 1.경부터 2011. 7.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법무법인의 사무보조원으로서 법원 서류접수, 인지대 수납, 공탁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23.경 피해자 법인의 경비 및 법원 업무비용 통장인 D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및 D의 도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5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136,36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27.경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공탁서 양식을 이용하여 ‘인천지방법원 공탁계 2011년 금 제 1569호, 공탁자 성명 E, 공탁금액 금이천만원정’이라는 내용으로 공탁서 1부를 작성, 3부를 출력한 후 위 공탁서 3부를 인천지방법원 공탁계에 접수하여 공탁서에 인천지방법원 공탁관 F의 도장을 날인받았다.

피고인은 위 공탁서 3부 중 1부는 공탁계에 접수하면서 제출하고, 나머지 2부를 가지고 사무실로 온 다음,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성명불상 의뢰인의 공탁서 1부를 복사하고, 그 복사본에서 “신한은행 인천법원지점” 명판 부분과 “신한은행 수납 증명” 도장 부분을 가위로 오려 위 공탁서에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인천법원지점 명의의 금전공탁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은행 인천법원지점 명의의 금전공탁서 1부를 정을 모르는 피해자 법인의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B법무법인 서구 사무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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