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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4 2020노617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2013. 4. 5. ’ 민 ㆍ 형사상 합의한다‘ 는 취지의 문구가 없는 분쟁조정 문에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을 뿐 위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분쟁조정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에 날인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심 증인 H은 원심 법정에서 “D 의 아들이 피고인의 손자를 폭행한 것이 문제가 되어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 위원회에 피고인, D, 담임교사인 증인, 생활지도 부장, 진로상담부장, 상담교사가 참석하였으며, 피고인이 ‘ 차 후 합의된 내용으로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내용의 사안으로도 이의 나 처벌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상기 내용을 확인하며’ 라는 문구가 기재된 이 사건 합의서에 직접 날인하였고, 위와 같은 합의서를 3 부 작성하여 1부는 피고인에게, 1부는 D에게 각 교부하고, 1부는 학교에 보관하였다.

” 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2) 원심 증인 D은 원심 법정에서 ”G 중학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현금 6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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